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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
(단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4년제 대학교는 4학년 1학기 이수, 2년제 전문대학은 2학년 1학기 이수한 자는 참여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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