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래구 청년어울림센터

입주 자격 및 조건 (모두 충족)

  •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기업
  • 창업자: 공고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를 입주 1개월 이내에 동래구로 이전이 가능한 창업 3년 이내인 자
  • 예비창업자: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자로서, 대상 선정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
  • 팀으로 참여 신청 시 팀 구성인원 3인 이하
  • 우대사항(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 기준)
    • -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둔 자(공고일 기준)
    • - 동래구 및 부산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문제 해결 및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 업종

입주 자격 제외 대상
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24년 창업공간 지원 예정자
  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
  •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 등 해당 창업지원공간에 입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

 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

    • 1. 일반유흥주점업
    • 2. 무도유흥주점업
    • 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법
    • 4.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  • 대학교 재학생, 일반 대학원생 및 휴학생

    (단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4년제 대학교는 4학년 1학기 이수, 2년제 전문대학은 2학년 1학기 이수한 자는 참여 가능)

신청방법

  • 신청기간 : 입주 공고문 확인
  • 신청방법 : 이메일(※방문접수 불가)
  • 접 수 처 : diec24@naver.com
  • 문의전화 : 동래구 청년어울림센터   051-997-5003